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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 때 외엔 항상 마스크 착용 필수"…정부, 카페 방역수칙 강화

등록 2020.08.07 12: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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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카페 지침 분리 시행…수칙 추가 및 구체화

카페 이용·대기시 2m 거리두기…시간예약제 실시도

정부, 합동점검반 불시점검 실시…이행 여부도 점검

[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30일 전북 완주군 완주군청 카페가 확진자의 방문으로 굳게 닫혀 있다. 2020.07.30. pmkeul@newsis.com

[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30일 전북 완주군 완주군청 카페가 확진자의 방문으로 굳게 닫혀 있다.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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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앞으로 커피전문점 내에서 식음료를 섭취하지 않을 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내부에 머물거나 대기할 때도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최근 커피전문점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가 카페 내 방역수칙을 강화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6일부터 카페 방역지침을 별도로 분리해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월6일부터 시행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서는 음식점·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마련하고 있었으나 이를 분리한 것이다.

중대본은 카페 관련 집단감염 사례 발생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카페 내 감염 전파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기존 방역수칙을 보완·추가해 방역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카페 방역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이용자는 카페 입장, 주문 대기, 이동·대화 시, 음식(음료) 섭취 전·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카페 내 탁자 사이 간격도 2m(최소 1m)를 유지토록 한다. 이용자는 다른 이용객과 인접한 탁자 이용을 자제하고, 가능한 지그잭로 앉거나 한 방향을 바라보며 앉는 것이 좋다. 야외 탁자가 있을 경우 가급적 야외를 이용하도록 한다

혼잡한 시간대에는 방문을 피하고, 불가피한 방문 시에도 포장을 하거나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식음료 섭취 전에는 비누 또는 손소독제를 사용해 손을 소독하고, 공용으로 먹는 음식의 경우 공용 집게 등을 사용해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한다.

이용자뿐 아니라 카페 관리·종사자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관리자는 카페 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비치해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바닥 스티커·안내문 등을 통해 이용·대기자들이 2m(최소 1m) 거리를 두도록 해야 한다.

단체 예약이 들어올 경우에는 시간 예약제를 실시하거나 다른 이들과 섞이지 않도록 구획화된 공간을 이용토록 안내한다.

관리자는 카페 내 공용 사용 공간 등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개인접시와 집게 등도 구비하는 한편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인 위생수칙 준수 등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방역지침은 카페 관리자가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고정형 탁자 일부를 사용 금지 하는 등 탁자 간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휴게음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의 협조를 통해 방역수칙을 통보하고 책임자와 종사자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간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불시 점검도 진행한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업체의 자율 점검뿐 아니라 식약처·지자체의 합동점검반을 통한 불시 점검을 실시해 꼼꼼하게 이행 상황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방역수칙 강화가 불편할 수 있겠지만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사업주와 이용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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