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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액상형 전자담배 지방세율 2배↑…담뱃값 오르나

등록 2020.08.11 15:00:00수정 2020.08.11 15: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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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율 628→1256원, 지방교육세 221→443원

행안부 "시장점유율 1%로 적어, 33억 세수증대 효과"

【서울=뉴시스】지난해 5월 국내 출시된 액상형 전자담배 '쥴(JULL)'. (사진= 뉴시스 DB)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해 5월 국내 출시된 액상형 전자담배 '쥴(JULL)'.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지방세 세율을 2배 올려 일반 담배(궐련) 수준과 맞춘다.

구멍난 세수를 흡연자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담배 제조·판매업체가 세금 인상분을 담뱃값에 실제 반영할지는 마진율 유지 여부에 달렸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정책설명회를 열어 '2020년 지방세 4개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해당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지방교육세는 221원에서 443원으로 2배씩 올린다.

현재 4500원에 팔리는 궐련 담배 한 갑 기준으로 붙는 세금은 총 3318원이다. 액상형은 0.8mL 기준 1850원으로 훨씬 낮다. 이번 세율 조정으로 액상형에 붙은 세금은 궐련형의 99% 수준인 3295원이 된다. 
[서울=뉴시스] 1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지방세 4개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지방세 세율을 2배 올려 일반 담배(궐련) 수준과 맞춘다. 이번 세율 조정으로 액상형에 붙은 세금은 궐련형의 99% 수준인 3295원이 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1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지방세 4개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지방세 세율을 2배 올려 일반 담배(궐련) 수준과 맞춘다. 이번 세율 조정으로 액상형에 붙은 세금은 궐련형의 99% 수준인 3295원이 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담배에 붙는 세금은 담배 유형에 따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엽연초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을 일정 비율로 정해 차등 부과한다. 그러나 궐련 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 간 과세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었다.

정부는 세율 인상에도 액상형 전자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1% 수준으로 낮아 지방세수 증대 효과는 33억원 가량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홍삼기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이번 조치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는 33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연초의) 잎이 아닌 뿌리·줄기 추출 니코틴 담배까지 추가했을 때의 효과는 740억원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이 원료인 담배만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이 담뱃값 상승으로 이어져 흡연자에게 세 부담을 전가한다는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이우종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국민이 실제 부담이 얼마나 늘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담배제조(판매)사에서 수익성을 감안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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