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국, 일본제 공기압밸브에 부과 고율 반덤핑관세 철폐" 日경제산업성

등록 2020.08.19 16:42: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WTO 반덤핑 협정·우리관세법에 따라 8월19일 0시에 일몰

【서울=뉴시스】한일 양국이 지난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이날 이사회 개최 장면으로,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한국대사(가운데 오른쪽에서 세 번째)와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주제네바대표부 일본대표부 대사(가운데 맨 오른쪽)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출처: NHK 영상 캡쳐) 2019.07.10.

【서울=뉴시스】한일 양국이 지난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이날 이사회 개최 장면으로,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한국대사(가운데 오른쪽에서 세 번째)와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주제네바대표부 일본대표부 대사(가운데 맨 오른쪽)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출처: NHK 영상 캡쳐) 2019.07.10.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한국 정부가 반도체 공장 등에서 쓰는 일본제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부과한 고율 반덤핑 관세를 철폐했다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19일 발표했다.

NHK 등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가 제시한 시정을 요구하는 최종판단을 좇는 형태로 이날을 기해 일본제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적용한 고율 반덤핑 관세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반도체와 자동차부품 등을 생산하는 라인에서 사용하는 일본제 공기압 전송용 밸브가 부당하게 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는 이유로 2005년 최대 23%의 관세를 매기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일본이 WTO에 제소해 2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가 작년 9월 우리 정부의 조치가 WTO 규정을 위반한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최종판단을 내렸다고 NHK는 전했다.

경제산업성은 한국 정부가 19일 오전 0시를 기해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철폐했다고 전했다.

그간 경제산업성은 "한국 측에 조치를 신속히 철회하도록 반복해서 요구했다. 일본이 제기한 WTO 분쟁해결 절차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WTO에선 자동차와 공작기계 밸브 등에 사용하는 일본제 스텐리스제 강재에 한국이 고율 관세를 발동한 조치에 관한 분쟁해결 심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실시하는 반도체 등 원재료 수출규제와 관련한 심리도 행해진다.

일본제 공기압 전송용 밸브와 관련해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유지한다면서 WTO의 판정과 권고에 대한 이행을 완료했다고 WTO 분쟁해결기구와 일본 측에 통보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제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관한 WTO 패널 및 상소 절차가 이뤄져 지난해 9월 최종적으로 우리 정부가 주요 쟁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상소기구 판정 결과 일본 측의 주장이 인용된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우리 측이 5월까지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일본제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적용하는 무역위원회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는 WTO 반덤핑 협정 및 한국 관세법에 따라 8월19일 0시에 일몰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확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