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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이재용'…검찰, 공소장에 19개 범죄혐의 나열

등록 2020.09.01 2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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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시세조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삼바 분식회계 의혹→불법경영승계 수사

"불법 합병에 이재용 공모" 진술 등 확보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로 결론났다.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는데,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2월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9월부터는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배경에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이 있고, 합병의 목적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판단이었다.

수사팀은 지난 5월 이 부회장에 대한 두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했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자본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중대한 범죄라는 결론이다. 이 부회장 기소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한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했다. 회사가 일찍이 이 부회장의 승계계획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보고있다.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들은 이 부회장의 지시나 관여를 통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2012년 이후부터 추진된 승계 작업이나 지배력 강화 작업은 이 부회장 본인에 대한 승계 목적이기에, 본인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공모 입증에 필요한 다수의 문건과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특히 검찰은 합병 관련 부정적 기류가 생겨난 2015년 6월 이 부회장과 미전실이 긴급 대응전략 수립에 나섰는데, 이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결과 이 부회장에게 공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등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승계작업이 진행됐다'는 취지의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례도 내세웠다.

공소장에 적시된 이 부회장의 범죄 사실은 모두 19개다. 이 가운데 16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부정거래 또는 시세조종에 해당한다.

2015년 5월 삼성물산 이사회가 제일모직과의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삼성물산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자사주를 제일모직 2대 주주인 KCC에 매각하는 과정에 이 부회장이 직접 관여했다고 봤다.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등을 알리지 않는 등 주주총회 단계에서 투자자에게 정보를 은폐하고, 금융투자회사 분석보고서 작성 과정에 개입해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는 혐의 등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주총 단계서 국민연금을 상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동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하고, 삼성물산 소수·소액 주주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의결권을 확보하려 한 사실도 이 부회장의 혐의로 기재됐다.

또한 주주총회 이후 삼성물산 주식이 급락해 합병계약 해제 위험성이 커지자, 주가가 연동된 제일모직이 자사주를 집중매입해 삼성물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도록 했다는 시세조종 혐의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와 바이오로직스 회계 관련 거짓공시, 분식회계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기소 이후 입장문을 통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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