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압수수색…투자자들 고소

등록 2020.09.02 15:43:5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BXA토큰 상장 안해 사기"…투자자들 고소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일명 '박사' 조주빈의 범죄수익 규명을 위해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6일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상담센터 앞으로 시민들이 걷고 있다. 2020.04.06.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한 시민이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상담센터 앞을 걷고 있다. 2020.04.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경찰이 국내 거래량 1위인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2일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를 사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말께 암호화폐 BXA토큰 투자자들이 이정훈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 등을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한데 따른 것이다.

투자자들은 빗썸이 당초 약속대로 BXA토큰을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외국환거래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