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피해' 박진성, KBS에도 승소…"아직 30개 남았다"
박 시인, KBS 상대 손배소에서 일부 승소해
여성 습작생 성폭력 의혹→무혐의 처분나와
"실명·사진 넣어 미투 보도…사실 확인 안해"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1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KBS가 박씨에게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박씨는 KBS를 상대로 지난해 10월23일 299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KBS 기자가 성폭행 사건과 같은 민감한 내용에 대해 보도하면서, 자신에게 기초적인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에서 박씨의 실명과 사진이 그대로 노출된 것도 문제 삼았다.
앞서 박씨는 YTN과 JTBC 등에 대해서도 검증되지 않은 성폭력 의혹을 보도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대부분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재판에서 YTN으로부터는 손해배상 청구액 중 1800만원이 인용됐고, MBC로부터는 1000만원이 인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JTBC에 대해서는 박씨와 JTBC가 모두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 박씨가 400만원을 받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2016년 여성 습작생 성폭력 의혹을 받았으나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8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의혹을 처음 보도한 한국일보 기자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손해배상액만 일부 줄어들어 같은 해 12월 확정판결이 났다.
이후 박씨는 관련 보도를 한 150여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박씨는 "대부분의 재판이 진행돼 현재는 약 언론사 30여개만 남아있다"면서 "진행한 재판 중 95%는 승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손해배상 외에 정정보도는 따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면서 "언론사들이 법원 판단이 아니라 스스로 정정보도를 하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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