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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명예훼손' 래퍼 아이언, 1심서 벌금 500만원

등록 2020.09.10 18:38:25수정 2020.09.10 21: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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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요구했다" 등 허위제보 명예훼손

법원 "허위사실 유포해 죄질 좋지 않다"


[서울=뉴시스] 래퍼 아이언. (사진 =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래퍼 아이언. (사진 =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힙합가수 아이언(28·본명 정헌철)이 전 여자친구에 대한 비방성 기사를 언론에 제보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2017년 3월 스포츠신문 기자에게 "가학적인 성적관념을 가졌다", "저한테 폭력을 요구했다" 등 전 여자친구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씨는 A씨를 여러 차례 때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이같은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정씨의 제보는 지면에 실렸다.

A씨는 정씨에게 폭력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정씨의 특정 성행위 요구를 거절하다 폭행당해 이별을 통보했다가 정씨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언론에 공표된 피소 사실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제공한 것이므로 비방 목적이 없다"며 "이 사건 기사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황 판사는 "이 사건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기사 내용이 허위인 이상 정씨의 비방 목적 역시 인정된다"며 "기사에 구체적 성명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A씨 직업과 작업 결과물 등이 특정돼 제3자가 충분히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가 전파 가능성이 있는 언론 매체를 이용해 A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A씨의 신원과 SNS가 공개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A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해 사건과의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관련 정씨는 2016년 9월 서울 종로구 소재 자택에서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한편 정씨는 2014~2015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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