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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4명 고발하지 않았나

등록 2020.10.13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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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내 자가격리자 4명 무단이탈…구는 고발유예

강남구 "마스크 착용 상태로 접촉자 없어…짧은시간"

형평성 논란…중대본은 3명 고발, 부산시도 5명 고발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에서 경찰과 함께 자가격리자에 대해 점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에서 경찰과 함께 자가격리자에 대해 점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강남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이들에 대해 고발조치를 유예, 논란이 일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질병관리본부의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고발권한을 가진 자치구의 결정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서울시 및 자치구에 따르면 강남구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불이행자 4명에 대한 고발조치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한 이모씨는 지난 9월30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입국한 후 진단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조치됐다. 이후 전담 공무원이 지난 5일 불시 점검을 실시했을 때 출입문을 열어놓은 채 외출해 자가격리장소 무단이탈 사실이 적발됐다.

또 다른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김모씨와 염모씨는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뒤 음성판정을 받았고, 4일 자가격리 통지서 등을 전달받았다. 이후 6일 구의 불시점검에서 외출한 것이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입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 됐던 문모씨도 격리장소 무단이탈로 적발됐다. 그는 지난 2일 격리통지서 등을 전달하기 위해 공무원이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고, 이후 격리 주소를 방문한 결과 자가격리장소 이탈이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의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에는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는 외출을 금지하도록 돼 있다. 자가격리 장소에는 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인의 방문도 금지된다.

만약 해당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3(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남구의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가 발생한 시기는 대부분 추석연휴(9월30일~10월5일) 기간이었다. 정부 및 서울시에서 연휴 기간 코로나19의 대량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는 등 경각심 유지를 위해 노력하던 때였다.
[서울=뉴시스] 강남구청 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남구청 청사.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구는 비교적 짧은 시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접촉자가 없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이모씨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아파트 앞을 짧게(5분) 외출한 것으로 확인돼, 격리해제 시까지 외출을 제한하도록 계도하는 것으로 고발을 유예했다.

김모씨와 염모씨는 마스크를 착용한 후 산책을 위해 격리주소지 계단 통로를 이용해 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모씨의 경우 식료품 구입을 위한 외출로 확인됐고 격리통지서 등을 수령하기 전 발생된 정황, 안심밴드 착용 등을 종합적 고려해 고발을 유예했다.

구 관계자는 "불시점검 혹은 자가격리자 앱을 통해 무단이탈 사실을 확인했다"며 "(고발유예건은)마스크를 착용하고 건물 주변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없는 경우에만 고소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접촉자가 있었다면 고발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남구의 설명에도 타 시도 및 자치구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감염병 예방법 및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는 '짧은 시간(5분)', '격리장소'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자칫 자치구의 자체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자가격리 무단이탈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

실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받은 후 8일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3명에 대해 고발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지난 5일 추석연휴 기간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5명 중 4명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나머지 1명은 고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 관리 및 무단이탈 관련 고발조치 등은 자치구 소관"이라며 "서울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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