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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금감원서 VIP 대접해준다고"…野, 옵티머스 유착 정황 녹취 공개

등록 2020.10.13 1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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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前부총리, 최흥식 前금감원장 접촉 정황

강민국, 금융위 이어 금감원 국감서 녹취록 공개

野 "유착 정황"…윤석헌 "단정적 말하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양호 전 나라은행장 관련 녹취록을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양호 전 나라은행장 관련 녹취록을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은 기자 = 옵티머스와 라임 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13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양호 전 옵티머스 회장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전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녹취록에는 양 전 회장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과 만나기로 한 정황과 금감원 모 검사역과 통화한 기록이 담겨있다.

녹취록에서 양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11월 9일 김 대표로부터 금감원이 우호적으로 일을 처리해주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뒤 "내가 이 장관(이헌재 전 부총리)을 월요일 4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괜히 부탁할 필요가 없잖아. 사정 봐 가면서 하면 되겠네"라고 했다.

양 전 회장은 또 2017년 자신의 비서에게 "다음 주에 10, 11일, 12일 사이에 장관님이 계시면 오후 시간에 찾아뵙고 싶다고, 약속 좀 잡아 놔"라고 지시했다.

양 전 회장은 비서와의 또 다른 통화에서 "다음 주 금융감독원에 가는데 거기서 VIP 대접해준다고 차 번호를 알려달라더라"고 했다.

또 다른 녹취에는 양 전 회장이 2017년 10월 20일 금감원의 모 검사역과의 통화에서 "제가 11월 2일 최흥식 원장을 만날 일이 있어서. (상대방이 그날 약속이 있다고 하자) 그럼 6일날 오후 쯤에 제가 찾아뵐까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녹취록을 보면 양호 회장이 이헌재 전 부총리와 깊은 관계를 통해 금감원에 로비를 했고, VIP 대접까지 받으면서 옵티머스를 도와준 정황이 나온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3. [email protected]

그는 "이 녹취록 통화시점이 재무건전성에 미달하고 최대 주주변경 승인과 전 대표였던 이혁진의 고소 진정 문제 등 아주 잡음이 많아 회사의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면서 "정상적이라면 옵티머스는 정리 수순에 들어갔어야하는데 불사조처럼 살아났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 금융검찰인 금감원이 본연의 기능을 뒤로 한 채 사기 펀드 자사 운영사와 깊은 유착이 있다고 볼수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제 판단으로는 그런 정황 증거 비슷한 것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아마 적기 시정조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금융위원회 쪽에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다른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금융위나 금감원이나 두 금융당국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고의적이 아니더라도 금감원은 옵티머스 환매중단 후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대주주인 양호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횡령 배임 등의 위법에 대해 왜 조사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나"고 따져 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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