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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라임 빠른 의혹 해소 위해 檢 수사 적극 협조하라"(종합)

등록 2020.10.14 15: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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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 될 수 없어"

靑 "檢, 라임 수사 출입기록 요청 때 제출"

"검찰 요청했다는 CCTV는 존재하지 않아"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2020.10.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2020.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 수사 관련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다만, 검찰이 (지난해 7월) 요청했다는 CCTV 영상 자료는 존속 기간이 지나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CCTV 자료의 경우 관리 지침에 따라 중요 시설은 3개월, 기타 시설은 1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BS는 전날 검찰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측근, 이 전 대표의 지난해 7월 출입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에 CCTV를 포함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13일 "검찰의 수사 요청이 있었는지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면서도 "청와대 출입기록 등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는 검찰 측에서 수사 요청이 있을 때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해 (검찰 측) 요청이 오면 지시를 배경으로 더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민정의 기존 업무 기조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팀 증원 지시 등을 비롯해 야권에서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의 지시가 '관련한 모든 의혹을 포괄하고 있는 취지냐'는 질문에 대해 "원칙적 차원의 말"이라며 "대통령께서 이번에 검찰 수사의 적극 협조를 지시했기 때문에 (검찰 측의) 요청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사에 대해 성역이 있을 수 없으니 자료 제출이라든지 (검찰 측으로부터)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협력하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인사로 지목되는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이 전 행정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어떻게 보시느냐'는 질문에는 "민정 업무에 대해 세세히 설명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청와대 들어올 당시 인사 검증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정·관계와 재계 인사가 포함됐다고 알려진 '옵티머스 리스트'의 진위 여부와 관련해서는 "무슨 문건인지 금시초문"이라며 "터무니없는 문건이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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