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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자마자 12억 압구정 아파트 매입…부의 대물림

등록 2020.10.14 17: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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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9억 이상 주택 산 미성년자 14명

소병훈 의원 "철저히 조사해 탈루세액 추징해야"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0.10.1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0.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12억4500만원 짜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7차 아파트의 매수자는 2018년생 영아였다. 올해 만2세가 된 이 영아는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아 고가의 이 아파트를 구매했다. 당시 구입비용의 78%인 9억7000만원은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던 금융기관 예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2억7500만원은 보증금으로 충당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들의 고가 아파트 구매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앞선 사례처럼 2018년 이후 서울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산 미성년자가 2018년 이후 14명에 달했다. 소병훈 의원은 "소위 강남 부자들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동산을 이용해 부를 대물림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가주택을 산 미성년자 14명 중 5명은 주택구입을 위한 자기자금 전액 또는 상당부분을 직계존비속의 상속이나 증여, 차입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서울 강남 개포동에서 래미안포레스트 아파트를 10억6000만원에 매입한 만 17세 청소년도 있었다. 아파트값 10억6000만원 전액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마련했다.

10억6000만원을 한 번에 증여받으면 내야할 증여세는 부모가 증여한 경우 2억4832만원, 조부모가 증여한 경우 3억2281만원에 달한다.

올해 9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의 동아아파트를 10억원에 매입한 만 19세 청소년도 8억1800만원을 증여 받고 7200만원을 직계존비속에게서 빌려 8억9000만원을 마련했다. 나머지는 가지고 있던 6300만원의 현금 등으로 충당했다.
 
소병훈 의원은 "만19세 청소년이 6300만원의 현금 등 기타자금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조사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과 세입자가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통해서 집을 구입한 사례도 많았다.

지난 2018년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엘스 아파트를 17억2000만원에 구입한 만 16세 청소년(2004년생)도 8억8000만원의 예금과 세입자 보증금 총 8억4000만원을 이용해 이 집을 구입했다.

또 올해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현대빌라트를 16억9000만원에 구입한 만 17세 청소년(2003년생)도 총 11억9000만원의 예금과 세입자가 마련한 보증금 5억원으로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한국 사회의 부의 대물림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토부와 국세청은 미성년 주택구매자들에 편법이나 불법을 통해 증여를 받아 주택을 구매한 것이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해 탈세가 이뤄진 경우에 탈루세액을 정확하게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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