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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1호 연내 나오나"…숨죽인 P2P업계

등록 2020.10.28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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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2개 P2P사 대상으로 사전면담 진행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지난 8월 시행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등록을 희망하는 P2P금융업체들과 사전 면담을 진행하며 적격업체을 가려내고 있다. 잇단 사건사고로 P2P시장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돼온 만큼 엄격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부터 12개 P2P업체들과 사전면담을 진행 중이다. 대체로 업계 누적대출액 상위권인 대형업체들로, 일부 중소형 업체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을 통해 필요한 서류 구비를 확인하는 등의 사전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무분별한 등록 신청으로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함으로, 금감원은 추진단에서 검토된 서류를 들여다보고 보완 요청을 하고 있다.

업체들은 사전면담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감원은 회사들에 대해 실지점검에 나서 서류 내용과 실제 구비 여부 차이를 점검하게 된다. 당국은 등록심사를 엄격히 해 건전성·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체들에게 미비한 서류와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을 요청 중으로, 업체가 보완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서류가 방대해 점검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연내 (등록업체가 나오면) 좋겠지만 심사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P2P업계는 연내 온투업 등록 업체들이 등장할 지 주목해왔다. 하지만 꼼꼼한 심사에 소수 업체만이 등록 가능하거나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올해 P2P시장에서 터진 잇단 사기·횡령 등 사건사고로 지적의 목소리가 끊임없자 당국도 보다 엄격한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부실 P2P회사들에 대한 우려와 금융당국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P2P사가 2017년도 183개에서 지난해 237개, 누적 대출액은 1조7000억원에서 8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 추세"라며 "우려스러운 부분은 부실을 넘어서 사기에 가까운 형태가 적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연체율 급등과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업체를 통한 광고를 언급하며 "당시에 누구나 현재 부실을 예측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희도 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등록을 받을 때 제대로 된 곳을 등록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P2P업체들은 숨죽이며 첫 등록업체 등장을 기다리고 있다. 온투업자 등록을 통해 업계에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면 하락한 업계 신뢰도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P2P업계 관계자는 "정식으로 등록하기 전까지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등록을 통해 건전한 업체들 위주로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27일부터 P2P금융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온투법이 시행됐다. P2P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온투법 시행에 따라 P2P사업을 하려는 업체들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자기 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상시 준법감시인 선임, 전산 전문인력과 전산장비·통신수단·보안 설비 구축 등의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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