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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반값 재산세 대법원 제소…서초구 "적극대응"(종합)

등록 2020.10.30 20: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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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 소송 및 조례안 집행정지신청 접수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하종민 기자 =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한 서초구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서초구가 "유감스럽다"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초구는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를 외면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외면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30일 서초구 구세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법원 제소를 통해 무효확인 판결을 받기로 결정했다.

법률자문 결과 서초구의 주택 재산세 세율인하 관련 구세조례는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을 벗어나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는 판단했다. 또 주택 소유 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다고 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재산세 인하방안은 주택가격 현실화를 위한 것으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급등을 막고자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번 대법원 제소는 서초구 구세조례안의 현행 지방세법 위반여부를 가리는 사법적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의 재산세 세율인하 방안은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서초구는 구체적인 대상을 선별해 이에 대해 자치구분 재산세 50%의 일률적 세율인하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고가주택 소유자가 저가주택 소유자에 비해 경감혜택이 정부안보다 과다해 조세역전성이 심화되는 문제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그러자 서초구는 이날 오후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서초구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서울시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초구는 "구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라며 "구는 그동안 서울시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항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왔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그럼에도 서울시가 줄곧 이를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서울시는 서초구가 조례안을 보고한지 하루 만에 행정안전부(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오기도 전에 재의요구를 했으며, 대화로 원만히 풀고자 서울시장 권한대행에 대해 수차례 면담 요청 등을 하며 노력한 서초구의 성의를 거부하고 외면해왔다"고 맞섰다.

서초구는 "서울시가 자치구에 전례 없는 방식의 조치를 취하면서 모든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무시하는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외면한 처사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서초구는 서울시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이 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서초구는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서울시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밝힐 계획"이라며 "서울시는 최근 행안부 장관이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에 대해 법리 검토했지만 결론을 못냈다'는 등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4~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서울시의 15~20개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재산세를 인하했던 전례를 되새기며 광역자치단체다운 넓은 행보를 취하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더이상 ‘자존심 행정' '정치 행정'을 거두고 진정한 '시민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초구는 지난달 25일 서초구내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해 '서울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정조례안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의 50%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억원 이상 주택은 정부가 종부세로 거둬감에 따라 실질적인 인하 혜택이 없어 제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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