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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산세 인하 기준 6억으로…대주주 양도세는 현행 유지 가닥

등록 2020.11.02 22: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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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1일 비공개 협의회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 이뤄

이르면 3일 확정안 공개 예정…미국 대선 고려 미룰수도

김상조 "시장 불확실성 등 감안해 머지않은 시점 공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5.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기준 완화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결정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대 문제는 오는 2023년까지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이 한 발씩 서로 양보하면서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르면 3일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미국 대선 등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해 선거 이후 발표로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당정청은 그간 1주택자 재산세 기준 완화 문제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대 문제를 병행해 논의를 이어왔다.

민주당은 내년 보궐 선거 등을 고려해 9억 원 이하 1주택자도 재산세 완화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정부는 당초 방침대로 6억 원 이하 1주택자만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공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과 함께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에서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민주당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2023년까지 현행 1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대주주 기준 확대가 불안 심리를 자극하면 연말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식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공평 과세 측면을 이유로 들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당정 간 팽팽한 기 싸움 끝에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합의안이 도출됐다. 재산세 인하 대상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정하면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대신 대주주 양도세 부과 문제는 민주당 의견인 '유예'쪽으로 관철됐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 1일에 있었던 비공개 협의회에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정은 이르면 3일 확정안을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 대선 등의 상황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일부 미룰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당정청 간 이 부분에 관해 많이 논의했고 특히 어제는 논의를 통해 기본적 방향이 잡혔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머지않은 시점에 구체적 내용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주택 재산세(완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에 대해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며 "재산세 문제는 세부 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대주주 요건은 주식시장 등 며칠간 더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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