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11월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일몰 후 생활폐기물 배출지점 및 방파제 등에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와 소각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단속은 남해군청 환경녹지과 자원순환팀과 전 읍면 소속 직원 등 3인 1개조로 나눠 종량제봉투 미사용·재활용품 혼합배출·배출요일 및 시간 미준수 행위·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법행위를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남해읍 전역의 주요 쓰레기 배출지점과 방파제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상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낚시꾼들의 무분별한 불법 투기를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무인감시카메라(CCTV)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및 남해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로 처분을 할 계획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로 재활용 가능 자원이 손실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버려지는 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 자원화를 높여서 깨끗하고 다시 찾고 싶은 남해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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