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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때아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누락' 소동 왜?(종합)

등록 2020.11.04 17: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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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뒤늦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신고 없이 영업 시 1억원 이하 벌금 대상

일부 은행·카드회사 등도 신고 안 한 상태

"이미 인가 받았는데 미신고 책임은 과해"

"벌칙조항 실제 적용 사례 아직까지 없어"

금융권, 때아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누락' 소동 왜?(종합)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최근 금융가에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누락 여부가 화두에 올랐다. 지난 2017년 출범한 카카오페이가 뒤늦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인데, 이참에 시대에 뒤떨어진 해묵은 법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해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오프라인 중심으로 영업하던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확장하려면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에 필요한 등록은 모두 돼 있으며, 여러 부가적인 신고 사항 중 하나가 담당자의 실수로 신고가 누락됐다"며 "최근 신청해 2일 등록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원칙대로라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면서 부가통신사업자로 함께 신고해야 하지만 출범 3년여가 지날 때까지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 등은 신고를 마친 상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카카오를 모기업으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나 일부 지방은행·카드회사 등도 마찬가지다. 카카오뱅크는 검토 끝에 이날 오후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주관부서인 과기부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일종의 해프닝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례들은 금융업 본연의 업무와 함께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도 얻는 경우고, 이에 따른 규제나 제도를 따라야 할 의무도 생기는데 그중 하나가 신고 의무라는 것이다. 부가통신사업 자체를 영위하는 사업자는 포털 정도이기 때문에 본업을 하면서 방법상의 문제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련 업계는 신고보다 더 엄격한 기준의 인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데 그보다 낮은 수준의 신고를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고하지 않았을 때 벌칙 수위가 지나치게 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고 없이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다만 이 벌칙조항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고 한다. 법개정 논의가 이뤄진다면 자본금 1억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 신고를 면제하는 기준이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

과기부는 어찌됐든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된 중앙전파관리소 부가통신신고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는 1만5000여개에 불과하다. 과기부는 국민한테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중심으로 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부가통신사업이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좀 더 많이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신고조차 하지 않으면)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칙 수위가 높은데 (벌칙을 적용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이번 기회에 제도를 잘 인식하게 하고 지킬 수 있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취지를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인적·물적설비 등을 들여다보려고 신고하라는 것"이라며 "은행이든 증권·카드·보험사든 오프라인으로만 금융업을 하던 기업들이 온라인 진출을 하려고 하면 부가통신사업자 자격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인터넷은행은 태생부터 온라인으로 사업을 한다고 허가를 받은 것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중규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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