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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댓글공모 2심 선고…'닭갈비 영수증' 판 뒤집나

등록 2020.11.06 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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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댓글조작'에 징역2년 법정구속

항소심도 '킹크랩 시연회' 쟁점으로

김경수 측, '닭갈비 영수증' 등 반격

시연 후 시간·공동정범 또다른 쟁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9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항소심 2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0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9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항소심 2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결론이 6일 나온다. 1심 실형 판결이 뒤집힐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1)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3)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 항소심에서도 주된 쟁점은 '킹크랩 시연회'였다. 1심은 로그기록과 '드루킹' 김씨 진술 등을 토대로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로그기록상 킹크랩 작동 시간은 오후 8시7분15초~8시23분53초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을 제시하며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오후 7시께 산채에 도착했고, 1시간 정도 포장해온 닭갈비로 산채에서 식사를 한 뒤 오후 9시까지 '경공모 브리핑'을 듣고 산채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당시 산채 근처 식당에서 경공모 소속 '파로스' 김모씨가 결제한 15인분의 '닭갈비 영수증'을 제시했다.

김 지사 측과 특검 측 모두 경공모 브리핑에 1시간 가량이 소요된 것은 일치된 의견을 보이는 가운데, 김 지사가 닭갈비 저녁식사를 1시간 가량 했기 때문에 약 15분 동안의 킹크랩 시연회를 볼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회가 아닌 경공모 브리핑을 들었을 뿐이며, 당시의 킹크랩 작동은 드루킹 일당이 자체 개발 단계에서 테스트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트렐로' 강모씨 맥북에서 킹크랩이 계속 개발된 점 역시 근거로 보충했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 측의 주장은 가정에 근거한 것 뿐이고, '닭갈비 영수증'은 경공모 회원들이 닭갈비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가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아 '킹크랩 시연회'를 볼 시간이 충분했다는 것이다.

항소심 증인으로 나온 닭갈비집 사장은 해당 '닭갈비 영수증'에 있는 테이블 번호 25번은 가상의 테이블이라며 포장한 것이 맞다고 증언했다. 반면 또 다른 증인 경공모 회원과 드루킹 여동생은 김 지사는 저녁 식사를 안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해 4월19일 오후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4.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해 4월19일 오후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4.19. [email protected]

이와 더불어 김 지사 측은 특검이 주장하는 '킹크랩 시연회' 후 시간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의 기존 주장대로면 시연이 끝난 오후 8시23분53초부터 김 지사가 산채를 떠난 오후 9시14분까지 동안 김 지사가 2층 강의실에서 나와 도 변호사와 명함을 주고받고 1층으로 내려와 인사하고 떠났어야 한다.

김 지사 측은 현실적으로 이같은 행동만 하고 떠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어서 오후 9시까지 경공모 브리핑을 들은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특검은 항소심에서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가 시연회 후 20분 이상 독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해도 공동정범으로서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주목된다.

이는 김 지사 항소심 재판부가 교체되기 전 재판장이었던 차문호 부장판사가 내렸던 '잠정 결론'이기도 하다. 당시 차 부장판사는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며, 이를 근거로 공동정범 여부를 추가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인 것이 댓글조작 범행에 협력한 것이어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혹은 댓글조작 범행을 제지 않고 용인만 한 것이어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는 지가 또다른 쟁점인 셈이다.

앞서 1심은 ▲킹크랩 개발이 김 지사가 시연을 본 이후부터 본격 진행된 점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범행으로 직접 이익을 얻는 사람이 김 지사를 비롯한 여당 정치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특검은 김 지사에게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특검이 원하는 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인지, 무조건 '김경수 유죄' 만들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최후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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