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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경수 결백·무죄 확신…납득할 수 없는 판결 유감"

등록 2020.11.06 16: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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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에 강한 유감…진실규명에 총력"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2020.11.0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2020.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진실에 한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 지사는 그간 부당한 억측과 정치적 공세 속에서도 묵묵히 경남도정을 이끌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법원에서 남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늘 그래왔듯이 흔들림 없이 도정 활동에 매진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민주당은 김경수 지사의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든든히 뒷받침하며 350만 경남도민과 나란히 걷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항소심 선고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으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보석도 취소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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