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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의원 구속 기소…불법 선거자금 등(종합2보)

등록 2020.11.06 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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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에게 불법 선거자금 2000만원 수수

승용차 렌트비 대납…자원봉사자 명단 유출도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현금 1500만원 지급

1627만원 회계장부 누락…8명 병합심리 전망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검찰에 체포 직전에 처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국회의원이 31일 오전 11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위치한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0.31.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검찰에 체포 직전에 처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국회의원이 31일 오전 11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위치한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0.31.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부정선거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2·청주 상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6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31일 체포영장 집행으로 정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인 지 6일 만의 신속한 결과다.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와 수행기사도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46)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K7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렌트비는 정 의원의 수행기사이자 외조카인 B(48)씨가 선거운동원 C씨에게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정 의원은 지난 2월26일 B씨와 짜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단에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적혔다.

유출된 자원봉사자 명단은 상당구 선거인수의 20.71%, 총선 투표수의 31.92%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21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달 15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초순 비공식 선거운동원 D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비공식 선거조직원의 명함값 127만6000원을 지출하는 등 법정 선거비용을 516만원 초과한 혐의다.

D씨에게 지급한 1500만원을 포함해 1627만원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이번 2차 기소 때 추가됐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4ㆍ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4ㆍ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9. [email protected]


관련자 중에선 자원봉사자 명단 유출에 관여한 정 의원 외조카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이 지난 8월14일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9월15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10월12일 회계책임자와 정우철 청주시의원, 후원회장, 정 의원의 친형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에게 현금 1500만원을 받은 D씨도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의 첫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 기소된만큼 재판을 병합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에 관여된 사건의 모든 재판은 선거사범 전담 재판부인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현우)가 맡는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선거사범 재판은 공직선거법 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라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후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다만, 정 의원에겐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혐의도 있어 재판 종료시점은 유동적이다.

정 의원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회계책임자 A씨가 지난 6월12일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정 의원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A씨는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그는 스스로 검찰에 찾아와 회계 장부와 후원금 내역, 통화 내역 등을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정 의원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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