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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현재 독감 바이러스 아닌 일반감기 리노바이러스 유행중"

등록 2020.11.16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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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심 3.1명…"예년보다 낮아"

"반 이상이 리노바이러스 다수…지역사회에서 유행"

"유행 11~12월… 백신 미접종자 11월 말까지 접종"

19일부터 독감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 적용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지난 10일 오후 인천 부평구보건소 주차장에 설치된 ‘개방형 호흡기 전담클리닉’에서 환자가 검사를 하고 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 환자들이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있어 호흡기·발열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2020.11.10.  jc43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지난 10일 오후 인천 부평구보건소 주차장에 설치된 ‘개방형 호흡기 전담클리닉’에서 환자가 검사를 하고 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 환자들이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있어 호흡기·발열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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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울=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현재 국내 지역사회에서 인플루엔자(독감)보다 일반 감기를 일으키는 리노바이러스가 유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본 방역당국은 이달 말까지 독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질병관리청(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19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독감 의심환자(ILI)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3.1명이다.

독감 의심환자는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을 말한다.

3.1명이라는 수치는 직전 1주(10월25~31일) 1.9명보다 1.2명 더 증가한 것이다. 다만, 전년 같은 기간 7.0명보다 3.9명 낮은 것이다. 이는 또 올해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인 외래환자 1000명당 5.8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방대본이 독감 표본감시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 52곳에서 확보한 호흡기 감염증 환자 검체 109건을 조사한 결과 독감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감기를 일으키는 리노바이러스가 다수 발견됐다.

이에 대해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독감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일반 감기를 일으키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특히 리노바이러스가 전체 건수 중 반 이상이 분리됐다"며 "리노바이러스로 인한 감기가 지역사회에서 유행 중이고, 이들이 독감 의사환자로 신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전문검사 의료기관 5곳에서 확보한 호흡기 검체 2794개 중에서 0.2%인 5개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나왔다. 검출된 독감 바이러스는 현재 백신주에 포함된 A·B형 바이러스다.

독감 바이러스가 예년보다 검출되지 않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독감 백신 예방접종을 권고했다.

정 본부장은 "올해는 특수한 상황으로 독감 주의보가 늦게 발현될 가능성이 있지만, 독감 환자는 어느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11~12월이 독감 유행시기인 만큼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국민은 이달 말까지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인플루엔자(독감) 동시유행 대비 진료지침.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11.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인플루엔자(독감) 동시유행 대비 진료지침.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11.15. [email protected]

방역당국은 임상 양상이 비슷한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을 대비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진료지침을 마련했다.

의료기관은 사전예약이나 문의 과정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확인된 환자를 대상으로 내원(대면진료), 선별진료소 방문, 전화상담·처방을 안내할 수 있다.

내원 환자 진료 시에는 사전예약을 통해 병원 내 환자가 밀집하지 않도록 대기 인원을 조정하고, 환자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진료 시에는 침방울이 발생하는 검사·시술 등을 자제하고 문진·청진·시진 시에는 환자가 마스크를 벗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은 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별도 문진 절차 없이 코로나19 검사 또는 코로나19-독감 동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오는 19일부터는 독감 취약계층인 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는 독감이 의심되지만, 자체 검사가 어려울 경우에 항바이러스제를 선제 처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향후 독감 유행 상황을 고려해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예전에는 독감 주의보가 내려질 경우 항바이러스제를 건강보험 급여를 검사 없이 시행했다"면서도 "독감 환자는 어느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에 보험 급여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바이러스제 부작용에 대해 정 본부장은 "의료진과 약국에서 설명이 보완돼야 한다"며 "청소년층 투약 후 나타나는 정신·신경적인 부작용은 증상 초기 부모님들이 잘 관찰할 수 있도록 의료계를 통해 환자 관리, 투약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은 항바이러스제 투약 24시간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반면 항바이러스제 복용 이후 열이 떨어지면 24시간 동안 추가 경과를 관찰한 뒤 등교·출근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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