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방지법' 여가위 소위 통과…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아동·청소년 가해자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도 추가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범위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도
기관장, 성폭력 사건 알게 된 경우 여가부 장관 통보
양육비 채무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출국금지 요청 가능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8일 서울 중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 감사 현장 시찰에서 박봉정숙 원장과 김미순 본부장이 국회 여가위 정춘숙 위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20.10.28. [email protected]
여가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4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5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5건 등 1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상 등록 대상자 및 열람 대상자의 공개정보 중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등 성범죄자 공개정보의 유형 및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 의무기관에 학생상담지원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13세 미만 혹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조사나 심리·재판을 할 때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5건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삭제 지원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 등의 범위를 편집물 등 복제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으로 확대하고 삭제지원 대상자의 대리인도 삭제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삭제지원 요청자의 요청 없이 촬영물 등을 삭제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했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 결과를 대학 학교 평가 및 학교 평가·인증에 반영하도록 대학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이 장관의 '성인지 학습 기회' 발언을 두고 사퇴 촉구 등 비판이 이어지면서 정회된 이후 속개를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0. [email protected]
한편 5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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