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대법원장·법관대표회의, 불법사찰 대처하라"
7일 대법 앞서 기자회견 진행
"법관 사찰, 명백한 범죄행위"
"사상적 동태 정보까지 취득"
秋, 尹 '판사사찰의혹' 등 징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주최한 윤석열 검찰총장 법관 사찰 사건 관련 대법원장 및 법관대표회의 입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07. [email protected]
법원 노조는 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의 법관사찰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검찰청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탐지함으로써 사생활의 권리,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나아가 행복추구권 및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이 없었으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극적으로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이라 해도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불법"이라며 "국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판사 관련 각종 정보, 사상적 동태를 가름할 수 있는 정보까지 상시·조직적으로 취득했다"고 비판했다.
또 "더 큰 문제는 사찰 내용"이라며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지만 합리적이다'라는 문구와 그에 대한 가치 판단이 들어있어, 근거도 없는 사실을 진실인 양 호도하고, 윗선의 왜곡된 의중을 일선 검사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이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표명하라"며 "김 대법원장은 검찰의 법관 불법사찰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강력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관사찰을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장은 "대법원장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하고 다시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법원 차원의 단호한 촉구를 요구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이른바 '법관사찰 의혹' 등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아울러 현직 판사들의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의견 개진이 이어지면서 이날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새로운 안건으로 상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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