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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동물학대 사건 늘어…처벌은 '솜방망이'

등록 2020.12.13 16: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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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자료…동물보호법 위반 3398명 중 2명(0.1%)만 구속 기소

1741명(51.2%)은 불기소 처분, 1심 사건 중 4.9%만 실형

[광주=뉴시스] 지난 1일 광주 지역 한 동물병원에서 의료진이 수술을 마친 강아지에게 화장실용 탈취제를 분사하고 있다. 2020.12.06. (사진 =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지난 1일 광주 지역 한 동물병원에서 의료진이 수술을 마친 강아지에게 화장실용 탈취제를 분사하고 있다. 2020.12.06. (사진 =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최근 5년 동안 동물학대 사건은 늘어난 반면 처벌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시을)이 법무부와 법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 339건, 2017년 509건, 2018년 601건, 2019년 1070건, 올해 1월~10월 879건으로 집계됐다.

5년간 검찰 처분을 받은 3398명 중 절반 이상인 1741명(51.2%)이 불기소 처분됐다. 1081명(31.8%)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청구 처분을 받았다.

93명(2.8%)만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이 중 구속 기소된 사람은 2명(0.1%)에 그쳤다.

재판을 받더라도 처벌 수준은 낮았다.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전국 법원의 1심 재판 결과 246명 중 140명(56.9%)은 벌금형에 그쳤다.

징역형 등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45명이었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2명으로 전체 1심 사건 중 4.9%에 불과했다.

지난달 광주지법은 '오줌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키우는 개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반복한 4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미미한 처벌과 부실한 관리·감독은 동물학대 행위가 반사회적인 범죄라는 경각심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최근 광주 모 동물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마친 강아지에 화장실용 탈취제를 뿌리고 조롱, 공분을 샀다.

동물보호법이 학대 행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해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점, 동물이 학대를 당하기 전 보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법 정비와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이 늘어나고 생명 존중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크게 높아졌지만,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동물학대 범죄에 관한 수사 전문성과 처벌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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