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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북전단금지법 우려에 "美각계에 입법 취지 설명"

등록 2020.12.22 15: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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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행정부, 의회, 시민단체 등에 입법 취지와 내용 소개

"제3국에서 전단 등 살포행위 적용 안 된다는 점 설명"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최영삼 외교부 신임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1.2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최영삼 외교부 신임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외교부는 미 국무부가 우회적으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미 행정부와 의회, 시민단체 등에 입법 취지와 내용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 국무부 논평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미국 각계와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며 "미 행정부, 의회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접촉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 국무부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한국 언론의 논평 요청에 대해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과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이 중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최 대변인은 "(미 각계와) 소통 시 개정법안의 입법 취지,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임을 설명하고 있다"며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인권단체는 북한 접경의 제3국이나 중국 등에서 활동할 경우 대북전단금지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내용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해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교부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 회기가 시작되면 대북전단 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최 대변인은 "관련 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있고, 유의하고 있다"며 "미 행정부라든가 관련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의회의 주요 인사, 관련 인사들과도 계속해서 소통을 이미 시작을 했고, 앞으로도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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