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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 고등·대장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록 2020.12.23 09: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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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투기지역 27개 시군 24.6㎢, 2022년 12월27일까지 2년 간

[수원=뉴시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추가로 확인된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분당구 대장동 등 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 24.60㎢규모로, 오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난 3월, 7월, 8월 지정 이후 네 번째 조치이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심곡동, 분당구 대장동 일원 임야 및 도로, 구거 6.2㎢,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한운리 등 임야 5.5㎢ 등이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날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시·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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