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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부산 거주자, 서울 방문하면?…"5인모임 금지 대상된다"

등록 2020.12.23 15: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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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거주자·방문자 모두 적용…비수도권에서도 준수해야

회사 미팅은 가능, 식사는 불가…종교모임은 2.5단계 적용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대상 안돼…가족은 직계가족만 허용

영유아도 1인 포함…실외운동도 5명 인원제한 적용대상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수도권 지역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행 첫 날인 23일 서울역 내 푸드코트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적으로 특별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밝혔다. 2020.12.2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수도권 지역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행 첫 날인 23일 서울역 내 푸드코트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적으로 특별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밝혔다. 2020.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5인 이상 실내·외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화된 수준이다.

서울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에 들어갔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은 이날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이 일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인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 허용이 유지된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5일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서울시민이 비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이는 건 가능한가. 서울을 방문한 비수도권 거주자도 5인 이상 사적모임이 불가한건가.

"이번 행정명령은 처분대상을 서울특별시(경기도, 인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하는 사람은 타 지역에 가더라도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경기도, 인천)를 방문한 사람도 본 거주지에 상관없이 서울시(경기도, 인천)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가질 수 없다."

-회사에서 업무 미팅이나 회의 이후 외부인사와 5인 이상 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 건가.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회의 이후 식사는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포함되지 않아 5인 이상이 함께 식사하는 것은 금지된다."

-종교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다. 성탄예배, 미사 등은 가능한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종교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종교모임의 비대면 원칙 및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등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는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이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이사의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서울시 고시(2020-585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다. 이전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이 준용된다.

-회사 사무실 인원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

"회사 사무실 근무는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번 조치의 금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면접, 회의 모두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개최할 수 있다."

-호텔 룸 등에서 9명 가족끼리 모여서 스몰웨딩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식 허용사항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원칙적으로 일생에 1회 치러지는 경조사인 점,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어려운 점 등 필수적 사회활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번 금지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외한 취지를 고려할 때 결혼식 개최 장소가 예식장인지 아닌지가 금지 여부를 좌우하는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결혼식은 예식장에서 개최하지 않더라도 기존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개최할 수 있다."

-업종별(공사장, 일반매장, 마트, 미용실, 네일샵, 촬영 스튜디오 등) 사업장 내 직원이 5명이 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방문하는 손님의 경우 5명이 단체로 오지 않는 이상 받아도 되는지 알려달라.

"직원이 사업장 내에 근무하는 것은 사적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번 조치로 금지되는 대상은 아니다. 손님의 경우사적인 목적으로 방문하게 되면 5인 이상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지하철·버스·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도 운전원 등을 포함해서 4명으로 제한되는 것인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번 조치로 금지되는 대상은 아니다. 다만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특성과 연말연시 이동량을 감안해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권고한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했지만 여전히 확산세가 꺾기지 않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2.1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했지만 여전히 확산세가 꺾기지 않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2.11. [email protected]

-5인 이상 금지의 예외가 되는 '가족관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직계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동거가족 또는 비동거가족 5명이 외식을 하는 경우도 과태료 등 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 가족 중심 외식도 사적모임에 포함되는지 알려달라.

"가족관계에 있거나 주민등록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은 사적모임에서 제외돼 허용된다. 가족관계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직계가족을 의미한다."

-식당과 같은 영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의 모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가.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동일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 및 장소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장소를 불문하고 제재 받을 수 있다."

-왜 4인이나 7인이 아닌 5인 이상 금지인지 궁금하다.

"연말연시 필요 최소한의 모임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과 협의를 통해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기준을 정했다. 또한 22일 중대본에서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해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권고를 24일 0시부로 시행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아이도 1인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하다.

"그지 대상에 있어 연령상 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포함된다."

-실외 운동(조기축구, 등산 등)도 5명 인원제한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

"이번조치는 실내·외를 불문하고 적용됨에 따라 조기축구, 등산 등 실외 운동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해당하면 금지된다."

-골프장에 6명이 가서 두팀으로 나누어 치는 것은 괜찮은지 궁금하다. 골프장은 넓은 야외공간으로 서로 다른 곳에서 진행되는 경우라면 두팀이 같은 공간에 있다고 보기 힘든 것 아닌가.

"이번 조치는 실내·외를 불문하고 일행의 만남부터 헤어질 때까지 연속적으로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으로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골프장에 6명이 함께 가서 두팀으로 나눠 골프를 친다 하더라도 처음 만남에서 부터 집합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골프장은 캐디를 포함해 이용인원을 4명으로 제한했는데 음식점 이용 시 서빙 종사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하다.

"음식점 서빙 종사자를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적 모임의 인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5명이 식당에 가서 테이블 거리를 두고 두 테이블에 나눠 앉는 경우는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다.

"이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친목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등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이다. 동일 식당 내 두 테이블에 나눠 앉더라도 그것이 사적모임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반사항이다. 또한 중대본에서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서 식당에 대해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시행했다."

-5인 이상이 모일 수밖에 없는 영화관, 백화점, 공연장, 전시회 같은 시설도 운영이 중단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친목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등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것이다. 백화점, 공연장, 전시회 같은 시설의 운영은 2.5단계 수준으로 계속 유지된다."

-호텔 등 숙박업소, 영화관, 전시관 등에서 5인 이상 시설 예약을 받는 것도 금지되는 것인가.

"호텔 등 숙박업소, 영화관, 전시관 등에서 5인 이상 시설 예약은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다. 특히 23일 사적모임 금지와 함께 숙박업소의 경우 중대본에서 발표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포함됐다.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됐다.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한 인원도 수용할 수 없다."

-일반 학원의 경우도 29일부터 정상영업인데 23일 이후 강의실 내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괜찮은지 궁금하다.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다만 수도권 2.5단계 조치에 따라 학원(교습소 포함)의 집합금지는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자유업에 해당하는 파티룸은 기존에는 모임 자제 권고인데 23일부터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이면 집합금지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파티룸에 대해 중대본에서 발표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24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 밤 12시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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