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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재생에너지 구매 가능해진다…'한국형 RE100' 도입

등록 2021.01.05 11:00:00수정 2021.01.05 1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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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PPA 도입…전기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한전, 내달 5일까지 녹색프리미엄 입찰 공고

에너지公, RE100 전용 REC 거래 플랫폼 구축

[세종=뉴시스]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진=한국전력 제공)

[세종=뉴시스]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진=한국전력 제공)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기업 등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살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RE100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현재 280개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내 기업은 SK,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C,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등 6곳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그린뉴딜 정책간담회'를 통해 '국내 RE100 이행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법령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한국형 RE100 제도의 특성을 보면 글로벌 RE100은 연간 전기 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국내 제도는 전기 사용량과 무관하게 산업용, 일반용 소비자 모두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등록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한다. 에너지공단은 기업 등이 제출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에 대해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를 받은 참여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이다. 이는 글로벌 RE100 기준과 같다.

국내 제도에서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100% 사용 선언을 하지 않아도 RE100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산업부는 참여자에게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권고하고 중간 목표는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환경부는 재생에너지 사용 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에너지원, 감축 수단·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개정 중이다.

라벨링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최소 기준은 20%로 설정된다.
[세종=뉴시스]한국전력 본사 전경. (사진=한국전력 제공)

[세종=뉴시스]한국전력 본사 전경. (사진=한국전력 제공)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조달 수단은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과 녹색프리미엄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구매, 자가 발전 등이다.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지분 투자의 경우 해당 발전소와 별도의 제3자 PPA 체결 또는 REC 구매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제3자 PPA는 한국전력의 중개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소비자 간 전력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는 한전 및 전기 소비자와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진다.

산업부와 한전은 고시 제정, 한전 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부터 제3자 PPA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녹색프리미엄은 전기 소비자가 한전에 웃돈을 주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제도다. 판매량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설정된다.

한전은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판매량에 대한 입찰 공고를 시행하며 참여자는 연 단위의 구매 희망 발전량과 구매 가격을 입찰하면 된다. 낙찰된 발전량은 참여자별로 월 단위로 배분된다.

그간 RPS 공급 의무자만 구매할 수 있었던 REC는 올해부터 기업 등 전기 소비자도 살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 에너지공단에서 RE100 이행을 위한 전용 REC 거래 플랫폼을 구축 중이며 올해 1분기 시범사업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공고는 오는 11일부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변화하는 상황"이라며 "한국형 RE100 제도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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