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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주택 공급, 신탁 방식 허용된다

등록 2021.01.12 11:00:00수정 2021.01.12 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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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9일부터 시행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7일 한국부동산원이 서울 지역의 아파트 전세값이 80주 연속 올랐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2021.01.07.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7일 한국부동산원이 서울 지역의 아파트 전세값이 80주 연속 올랐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2021.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과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해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운영 방식은 도심지 주택개발과 공급을 막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에 도심지 내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 지원을 통해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의무(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이행의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한해 허용한다.

국토부 정우진 토지정책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임을 감안해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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