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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근혜 형 확정에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사면 언급 부적절"(종합)

등록 2021.01.14 15: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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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정신 구현…민주주의 성숙·발전 의미"

"전직 대통령 복역 불행한 사건 교훈 삼아야"

"대법원 선고 나자마자 사면 언급은 부적절"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1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징역 20년을 확정한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 공판 TV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1.01.14.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1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징역 20년을 확정한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 공판 TV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1.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징역 20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는 입장을 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과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29일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을 확정했을 때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만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형 확정에 청와대 차원에서 세 줄짜리의 입장을 낸 것은 새해 벽두부터 불거진 '사면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부 판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1.14.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부 판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1.14. [email protected]

더구나 탄핵 정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형 확정에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게 청와대 안의 기류였다.

다만 청와대는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차피 질문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며 사면 언급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다.

[서울=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앞서 최재성 정무무석은 지난 13일 라디오에 출연해 "(사면이라는 대통령의) 그 고유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것을 책임지는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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