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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학급 매일 등교…교육부 "기간제·예비교사 투입"

등록 2021.01.29 14: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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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특수교육과-특수학교 등 매칭…수요 파악 예정

"작년 특수학생 돌봄 공백 심각…학부모 의견 우선"

[일산=뉴시스] 박주성 기자 = 등교수업 확대와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한국경진학교를 방문해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을 유·초·중 1/3(고교 2/3)에서 2/3이하로 완화해 적용했다. 2020.10.19. park7691@newsis.com

[일산=뉴시스] 박주성 기자 = 등교수업 확대와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한국경진학교를 방문해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을 유·초·중 1/3(고교 2/3)에서 2/3이하로 완화해 적용했다. 2020.10.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3월 신학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소속 장애학생의 대면수업과 지도를 확대하기 위해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고 대학 특수교육과에 다니는 예비교사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29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3월 신학기 전까지 특수교육 현장에 교육인력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를 비롯해 대학 특수교육과 학생들을 교생실습 또는 봉사활동 일환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신학기 학사운영지원방안에 따르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학생 전원이 매일 등교할 수 있다. 3단계에서도 학교나 가정에서 1대 1 또는 1대 2 대면 지도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 30명 이상 초등 1~3학년 과밀학급에는 기간제 교사 2000여명을 한시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교내 공간이 있다면 분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협력수업을 하는 '1교실 2교사제' 방식이다.

교육부는 2021년 업무계획과 학사운영지원방안에는 담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특수교사도 배치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예비특수교사들도 봉사활동과 교육실습생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학교 내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학습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대학 특수교육과 1~4학년 학생들은 관련기관에서 60시간 봉사활동에 참여해야 하고 4학년은 약 1개월간 교육실습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교육·복지시설로부터 거부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경우 일반 인력을 늘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해당 과와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비교사들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각 대학 특수교육과는 봉사활동과 교육실습 수요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는 수요를 파악한 뒤 교육청을 통해 특수예비교사 인력과 특수학교(학급)을 매칭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교생실습은 특수교육 인력이 충분한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경향이 강하지만 올해는 특수학급에서도 교생실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가급적 3~4월 중 이들 인력을 배치할 방침이다. 아직 정확한 인력 규모와 기간제 교사 선발 규모는 미정이다.

특수학교·특수학급 학생들의 매일 등교 방침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수교사노조)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동일한 학사 운영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별개의 교육기관"이라며 "특수학급은 통합교육을 전제로 시간제 교육이 이뤄지는 곳이며 소속학교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통합교육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특수학급은 학생 전원이 장애학생들로 구성된 특수학교와 달리 통합교육 차원에서 일반학교 내 마련됐다. 각 학생들은 일반 학생과 같은 학급에서 수업을 듣고 생활지만 국어·수학 과목은 특수학급에서 시간제로 수업에 참여한다.

교육부 지침대로라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일 때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만 등교해 한 반에서 수업을 듣고 다른 학생들을 대부분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듣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일반학교의 경우 특수학급 교사가 1~2명으로 적은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기 보다는 단지 장애학생이 분리된 전일제 보육공간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지난해 특수학급 학생들이 가정 내 원격수업과 등교로 흩어져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자녀 돌봄과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학부모의 고충을 우선순위로 삼았다는 입장이다. 특수학급 소속으로 장애 정도가 경미한 학생은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듣거나 등교해서 지도인력 지원을 받아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발달장애 정도가 큰 학생의 경우 원격수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학부모들도 심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난해에도 학부모와 발달장애 자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돌봄 문제가 심각해, 이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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