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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예배는 그저 설교 듣는 것"…광주안디옥교회, 벌금에도 대면예배

등록 2021.01.29 12:00:32수정 2021.01.29 12: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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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차례 예배 강행…10월 300만원 약식기소

IM선교회 마이클 조 6월 "국제학교 설립 강조" 설교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28일 오전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대형교회 주차장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교인 대상 코로나19 전수 검사가 펼쳐지고 있다. 최근 지역 내 집단감염원인 IM선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 시설과 접점이 있는 이 교회에서는 20여 명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2021.01.28.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28일 오전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대형교회 주차장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교인 대상 코로나19 전수 검사가 펼쳐지고 있다. 최근 지역 내 집단감염원인 IM선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 시설과 접점이 있는 이 교회에서는 20여 명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2021.01.28.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광주안디옥교회가 지난해 대면예배를 강행해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회의 목사는 이를 '종교탄압'이라며 '비대면예배'를 강조하는 정부 비판 설교까지 했으며 IM선교회 대표 마이클 조 선교사가 안디옥교회에서 강연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광주시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54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안디옥교회는 지난해 예배 금지 시기에 대면예배를 강행해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안디옥교회는 지난해 8월28일 70여명, 같은달 30일 100여명이 모여 대면예배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8·15광화문 집회로 인해 광주지역에서도 118명의 감염자가 속출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돼 교회 등 종교시설 대면예배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안디옥교회는 이를 어기고 대면예배를 2차례 강행한 것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으며 지난해 10월 검찰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디옥교회 측은 이에 반발해 광주시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안디옥교회의 목사는 지난해 9월6일 '왜 대면예배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며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목사는 "예배가 영적으로 중요하다"며 "금지하는 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한국 기독교는 8·15해방 이후 가장 큰 위기에 놓여있다"며 "어떤 독재정권도 예배 중단 명령을 내린 적이 없고 미국은 더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예배 중단 지시를 내렸다는 걸 들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우한 바이러스가 상륙했을 때 막지 못한 것을 기독교 탄압으로 돌리고 있다"며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병됐다고 하더라도 진원이 교회란 증거가 없다"고 설교했다.

아울러 "예배당에 와서 시간·마음·정성·예물을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이다"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그저 설교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디옥교회와 최근 집단감염지인 IM선교회와의 연관성도 확인되고 있다.

IM선교회 대표 마이클 조 선교사가 지난해 6월 안디옥교회를 방문해 국제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는 영상이 확인됐다.

이후 안디옥교회는 방과후학교를 설립했으며 확진 판정을 받은 일부 목사의 경우 다른 교회와 TCS국제학교에 아들을 보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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