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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징역 1년6월…1심 법정구속

등록 2021.02.09 14: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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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서 여성 폭행 후에 도주 혐의

구속영장 두 차례 모두 법원서 기각

法 "방어적 행동 아냐" 징역 1년6월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지난해 6월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철도경찰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04.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지난해 6월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철도경찰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서울역에서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9일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 판사는 "이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안증세 등 정신적 문제를 앓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이씨와 변호인은 행인들과 눈을 마주칠 경우 모두 자신을 적대하고 해를 끼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여 방어적으로 행동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기록에 나온 걸 보면 방어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행인 중 눈을 마주치고 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의로 침을 뱉고, 어깨를 밀치는 폭력적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중 이씨는 쫓아가며 욕을 했고, 항의하면 광대뼈를 부러뜨리는 부상을 입혔다"며 "이는 방어적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씨가 사람 마주치는 게 불안했다면 행인이 많은 장소에 일부러 다닐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와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폭행 등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대체로 이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씨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며 "이씨는 정신과적 이유로 강제입원을 한 것도 아니고, 임의로 병원을 안 갈때도 가족들은 통제를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 판사는 "가족들의 이씨에 대한 보호 실패를 종합하면,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도 도저히 형량을 유예할 수 없다"면서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26일 공항철도 서울역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한쪽 광대뼈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지만, 법원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첫 번째 영장을 기각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 번째 영장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이 외에도 지난해 2월에서 4월 사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는 등 수 차례 폭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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