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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보호·어민 소득 보장"…'수산공익직불제' 내달 시행

등록 2021.02.2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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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제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2일 오후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항에서 어민들이 갓 잡아온 봄 멸치를 그물에서 털어내고 있다. 2019.05.02.  con@newsis.com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2일 오후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항에서 어민들이 갓 잡아온 봄 멸치를 그물에서 털어내고 있다. 2019.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내달부터 총허용어획량(TAC)과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수산공익지불제도)을 지급한다. 또 만 65세 이상~만 75세 미만 어업인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업경영을 넘기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수산공익지불제도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3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오는 2021년 3월부터 시행하는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지급요건과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이 담겼다. 또 해양환경·수산자원 보호 등 어업인이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섬이나 바다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연 75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난해보다 금액(70만원)이 상향 조정됐다. 또 농업분야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기존 농업분야 조건불리보조금이 폐지됨에 따라, 농업 조건불리보조금 50만 원 이상 수령자에 대한 중복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했다. 또 직불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내도록 하던 것도 20%로 축소해 어업인의 직불금 실수령액을 높였다.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업경영을 넘기는 만 65세 이상~만 75세 미만 어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한다. 어업활동이 어려운 고령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보장하고, 젊은 어업인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직불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어야 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20만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200만원 초과인 경우 결산소득의 60%를 연 14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동안 지급한다.

총허용어획량(TAC)과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도 직불금이 지급된다. 총허용어획량(TAC)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이 외에 자율적 휴어, 업종별 어선감척 목표 달성 협조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2t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0만원의 직불금을 정액 지급하고, 2t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한다.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 대해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생사료보다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배합사료 품질별로 톤당 27만~62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수산 공익직불제도에는 환경·생태보호, 먹거리 안전, 어업인의 역량 강화 등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들의 준수사항도 담겼다.

규정된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관련된 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외에도 어업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등을 시행령에 새로 반영하고,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지급요건과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위반횟수에 따라 직불금 총액의 10~40%를 감액한다.

해수부는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춰 어업인들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또 2월 초부터 개별 직불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어업인 단체 등에 신청서를 배포하고 작성방법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가까운 지자체의 수산 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에 따라 친환경수산물 생산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겠다"며 "젊은 인재들의 수산업 유입을 촉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생산과 더불어 활력이 넘치는 어촌사회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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