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제2의 LH사태 막자'…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문턱 넘나
2013년 첫 발의 후 번번이 임기만료 폐기
지난해 6월 권익위안 제출, 논의 없이 계류
文대통령·여당 지도부, 3월 내 처리 시동
정무위 제2법안소위 11명 중 7명 '찬성'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국회 전경. 2019.05.26. [email protected]
이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지도부가 3월 내 처리를 공언한 데 이어, 1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처음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은 2015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통과될 당시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입법에서 제외됐다. 이후 19·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없이 임기만료 폐기되는 전철을 밟아왔다.
이후 2019년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차명매입 의혹, 2020년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피감기관 수천억대 공사 수주' 의혹 등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여야는 제정을 공언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 및 사전신고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와 직무가 겹치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공직자가 이해관계가 겹치는 업무를 맡게 된 경우 즉시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외부 활동도 금지된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10. [email protected]
직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포괄적 입법안이지만,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대상에 포함돼 '제 목에 방울달기'가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해당 법안은 반년 넘게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국회에는 정부안 외에도 박용진·이정문·유동수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의원안이 계류돼 있다.
지난 2월 정무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상정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없었다. 회의록을 보면 지난달 16~17일 전체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발언을 한 것은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형배 민주당 의원뿐이다.
배 의원은 "지난해 권익위에서 제출한 이해충돌법안이 상정됐는데, 상정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 법안소위에 이 법안이 반드시 상정돼서 심의될 수 있도록 양당 간사님과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 의원도 "이해충돌방지법이 국민적 관심사인데 다뤄지지 않아서 유감"이라며 "특히 이 법이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 심의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하고 제정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당시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3월 국회 일정이 원내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확정되면 우리 정무위원회도 여야 간사 간에 협의 중이기는 한데, 각종 법안소위나 상임위 전체 회의, 그다음 또 저희들이 공청회 해야 될 법안들이 좀 있다"며 "그걸 논의할 때 같이 잘 협의해서 진행해 주실 것"이라고 했다. 3월 임시국회로 논의를 다시 미룬 셈이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9. [email protected]
법안 취지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제2법안소위 소속 의원 11명 중 7명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김병욱·박광온·박용진·송재호 ·이정문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찬성 입장을,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법안은 오는 16일 정무위 제2법안소위에서 첫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3월 안에 법을 통과시키려면 16·23일 법안소위를 거쳐 24일 정무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를 통과해야 돼 '속도전'이 필요하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빠르게 심사해서 3월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야당도 LH사태를 비판하고 있는 만큼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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