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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與 제기 오세훈 투기 의혹에 "법 절차에 따라 보상"

등록 2021.03.14 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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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권영세 요구한 의혹 관련 질의에 답변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발산근린공원에서 SH분양원가은폐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면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땅투기의혹 주장을 부인하고 여당과 박영선 후보에 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2021.03.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발산근린공원에서 SH분양원가은폐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면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땅투기의혹 주장을 부인하고 여당과 박영선 후보에 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2021.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14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10년 전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했다"고 밝혔다.

SH는 이날 오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요청한 '천준호 의원이 제기한 오세훈 전 시장 가족 내곡동 땅에 대한 보상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한 SH의 입장'에 대해 "우리 공사는 내곡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했다"고 전했다.

SH는 권 의원의 요청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 내곡지구의 토지보상비 관련 지구계획안과 사업 개요, 보상비 산출 근거 및 지급 내역 등도 공개했다. 사업 개요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일원 76만9000㎡를 대상으로 한다.

SH는 보상비 산출 근거에 대해 "보상액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사업시행자 추천 1인, 시·도지사 추천 1인, 토지소유자 추천 1인)이 적법하게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을 결정해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주택 내곡지구의 토지보상비 지급 내역으로는 "현재까지 내곡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사유지 토지보상비는 7501억200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 "오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2009년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보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제안" 관련 공문을 보여주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 "오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2009년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보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제안" 관련 공문을 보여주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9. [email protected]

앞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토해양부는 2009년 10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4443㎡(약 1344평)의 땅이 대거 포함돼있는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며 "오세훈 가족과 처가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이후 2010년과 2011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땅을 넘기는 대가로 36억50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SH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오 후보는 지난 2010년 해명자료를 통해 "배우자 및 처가 쪽 친인척 명의 땅은 1970년 4월 장인의 사망으로 상속된 땅"이라며 "내곡지구의 해당 토지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006년 3월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 지정 제안해 편입돼 추진되던 중,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됨(2009.4.21)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의 경우, 가장 중요한 사항인 그린벨트 해제와 지구지정의 결정은 서울시가 아닌 정부(국토해양부)에 있고 서울시는 SH공사와 함께 도시기본계획의 정합성과 주택공급물량계획을 협의하는 역할이므로 마치 서울시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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