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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軍 내부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조사 검토"

등록 2021.03.16 11: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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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엄밀히 불법"

국방부·시설본부, 각 군 관련 인원이 조사 대상

[서울=뉴시스] 국방부 청사. 2020.11.22. (사진=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방부 청사. 2020.11.22. (사진=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는 소속 공무원이 군부대 이전 예상지역 땅을 미리 사들여 차익을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나아가 국방부는 국방부 내부는 물론 각 군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및 시설본부, 각 군 관련 인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국방부 공무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직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엄밀히, 명확하게 불법"이라며 "국방부는 정부 차원의 조사, 수사 요청 시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조사하고, 다음에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입이 사실일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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