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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2.38%…교육청은 1.97% 공무원 부문 중 '최저'

등록 2021.04.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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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무고용 사업체 고용률 3.08%…전년비 0.16p↑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3.52%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내 대기업 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지난해에도 여전히 민간 평균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고용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38%,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은 2.73%를 기록했다. 민간 기업 평균 고용률(2.9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대기업 집단은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합계 10조원 이상인 기업이다. 대기업 집단은 2019년 2019년에도 장애인 고용률 2.30%를 기록해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2019년 기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은 3.4%, 민간은 3.1%를 적용하고 있다.

민간에서 기업 규모별 고용률을 보면 500~999인 사업장 3.29%, 100~299인 사업장 3.28%, 300~499인 3.13%, 100인 미만 2.39% 순이었다.

1000인 이상 기업과 대기업 집단의 장애인 고용 의지가 중소·중견기업 집단군보다 낮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전년(2.53%) 대비 고용률이 0.20%포인트 상승했는데, 민간기업 중에선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국가·지자체의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3.00%, 근로자 부문은 5.54%였다.

공무원 부문 중 교육청의 고용률은 1.97%로 가장 저조했다. 다만 전년 대비 0.23%포인트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52%였다. 공공기관은 2019년 고용률이 3.33%였으나 지난해 전년 대비 0.19%포인트 상승하며 의무고용률을 충족시켰다.

지난해 전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3.08%였다. 전년 대비 0.16%포인트 증가했으며 국가·지자체 공무원, 국가·지자체 근로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4개 부문 모두에서 고용률이 상승했다.

공무원을 포함해 의무고용 사업체 장애인 근로자 수는 26만826명으로 2019년보다 6.3%(1만5494명)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에 따라 공공·민간 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고용 확대를 위해 2024년까지 의무고용률을 3.8%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민간에 대해선 50인 미만 기업이 신규 고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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