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밟지 마" 철제 펜스에 막힌 30년 넘은 금성산 둘레길 왜?
나주시 산주 설득해 하루 만에 길 텄지만 불안불안
도시공원 일몰제 여파, 산주 재산권침해 항의 차원서 폐쇄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 또는 나주시가 임야 매입" 요구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지난 10일 오전 전남 나주 금성산 등산로의 일부분인 한수제 좌안 둘레길이 철제 울타리에 막혀 통행이 전면 차단됐다. 울타리에 사유지 출입을 금지하는 산주인의 경고문이 부착돼 있다. 2021.05.11. [email protected]
산주인(山主)이 재산권 행사를 위해 폭 5m 남짓한 길 한복판에 기둥을 세우고 철제펜스로 둘레길을 막았기 때문이다.
30여년 간 둘레길을 이용했던 등산객과 걷기운동을 나온 시민들은 이곳이 사유지인지 까맣게 몰랐다가 황당해 한 것으로 전해진다.
11일 등산객 서모씨에 따르면 한수제 좌안 둘레길이 일요일이던 지난 9일까지 멀쩡하게 통행이 가능했는데 하루 지난 10일 오전부터 길 한복판이 철제 펜스에 가로 막혀 통행이 전면 차단됐다.
나주시가 산주인을 설득해 당일 오후 막혔던 길을 가까스로 열었지만 한시적으로 통행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언제 또 다시 막힐지 모른다.
일반 도로와 임도는 사유재산에 해당돼 설치된 구조물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지난 10일 오전 산주인의 사유재산 침해 항의로 전남 나주 금성산 등산로의 일부분인 한수제 좌안 둘레길이 철제 울타리에 막힌 지 하루 만에 재개방됐다. 2021.05.11. [email protected]
둘레길을 품고 있는 해당 임야는 과거 근린공원으로 지정됐다가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 지정돼 건축행위를 비롯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산주인은 지난 2000년 제정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규정한 대로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인 만큼 공원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재산권 행사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에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할 경우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나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해당 임야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가 금성산 일원 58.2㏊에 국비 200억원을 투입해 조성 중인 '국립나주숲체원'이 27일 공정률 75%를 보이며 순조롭게 조성되고 있다. 내년 1월 개원하는 숲체원은 도시민들에게 산림복지 제공을 위해 다양한 체험 시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진=나주시 제공) 2019.11.27. [email protected]
나주시 산림공원과 관계자는 "아무런 보상 없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강제로 막을 수 없는 시대가 됐고, 정부도 이러한 점을 들어 공원일몰제를 시행한 만큼 금성산 일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임야를 매입하는 것이 최선책으로 보고 감정평가 실시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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