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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조속 통과…국회와 적극 협의"

등록 2021.05.17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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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간담회..."우려 최소화, 제도적 기반 서둘러야"

[서울=뉴시스]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0.11.0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17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과 관련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전문가 간담회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플랫폼 종사자는 배달기사와 같이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이들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넓은 의미의 종사자는 약 179만명이며, 이 중 업무 배정 등도 플랫폼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종사자는 약 22만명에 달한다.

특히 22만명 가운데 47.2%는 20대와 30대로, 청년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차관은 "지금 청년 플랫폼 종사자들이 요청하는 것은 일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정되는지, 평점이 어떤 기준으로 부여되는지, 경력은 어떻게 증명받을 수 있는지 등"이라며 "종사자가 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속 업체는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괴롭힘 등 부당하게 처우하지 않아야 한다"며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이와 같은 기본적인 노무제공 여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말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면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입법을 추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3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여당은 일단 노동법상 근로자인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법을 통한 보호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들도 표준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무제공 여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안을 제정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여당의 노동법 적용 의지가 약하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근로자가 아닌 제3의 지위를 창설해 종사자 보호를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비판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관계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다만 해당 법안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가 충분한지, 보완이 필요한지 등은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도 "플랫폼 종사자 보호 입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기존의 일자리와 여러 면에서 달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기대뿐 아니라 막연한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공감했다.

그는 "그렇지만 이제는 법·제도적 보호를 미룰 수 없다. 지금은 기대를 현실로 만들고,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찾아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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