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조건 만남 거부한 여중생 집단 폭행한 8명 전원 영장 발부

등록 2021.05.20 23:07:5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진은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사진은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조건 만남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래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10대 A군과 여중생 4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건만남을 강요한 20대 남성 B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모두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여중생 1명은 촉법소녀로 분류돼 가정법원으로 송치됐고 여중생 집단 폭행에 가담한 20대 초반 남성 C씨는 구속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 모두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에 연루된 여중생 5명과 남성 3명 등 8명이 모두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여중생 5명은 지난 7일 오후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건물 옥상에서 피해 여중생 D양이 '조건 만남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과 C씨는 이들 여중생들이 D양을 폭행하는 과정에 차량을 제공하며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4월 28일 피해 여중생 D양에게 조건 만남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현재 B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D양은 이 사건으로 얼굴 등을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사흘간 입원했다 현재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촉법소년, 미성년자 가해자들의 성매매 강요와 집단폭행으로 인해 15세 여동생의 앞날이 무너졌습니다"며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작은 사건으로 종결돼 묻히지 않도록 해 달라"라는 글이 올라와 이날 오전 현재 5만300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 손우락 팀장은 "법원이 또래 여중생이 '조건 만남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한 여중생들과 연루된 남성들의 혐의에 대해 모두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