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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처·금융 공공기관 가상통화 행동강령 특별점검

등록 2021.05.27 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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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정보 이용한 가상통화 거래 신고…기관별 행동강령 정비

권익위 "가상통화 거래 이해충돌 사각지대 없도록 지속 점검"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 청렴도 측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0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 청렴도 측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중앙부처와 금융 관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관련 행동강령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각 기관별 가상통화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이해충돌 소지를 방지할 수 있는지 기관별 내부 행동강령을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가상통화 거래 증가에 따른 가격 급등 현상에 따라 일부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활용 투기에 편승할 우려가 높다고 권익위는 보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에서 행동강령상 ▲가상통화 관련 부서 및 직위 지정 여부 ▲가상통화 관련 거래 제한 기준 ▲가상통화 보유 사실 신고 근거 마련 ▲직무 배제 및 기관장의 조치사항 등을 갖췄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 5월19일부터는 가상통화도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규정을 적용받는다. 직무상 얻은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가상통화에 대해 과세하는 등 관련 기관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직자의 가상통화 관련 이해충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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