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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폐지해야…마크롱 못 나와"

등록 2021.05.31 12: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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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돌풍도 마찬가지…당대표 가능하면 대통령도"

"기성정치 오만과 이기심이 이준석 돌풍 몰고 온 것"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 2020.07.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 2020.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31일 40세 미만 대통령선거 출마 불가 조항과 관련해 "정당이나 이념에 상관없이 대통령 만 40세 제한규정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67조 4항은 대통령 출마 자격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피선거권 만 40세 제한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의당에서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전 발의했던 개헌안에도 대통령 피선거권을 국회의원 피선거권과 같은 만 25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그동안 선거권은 만 18세까지 낮아졌고 최근에는 중앙선관위가 정당가입연령을 만 16세까지 낮추자고 제안하는 등 선거권의 연령제한은 갈수록 낮아지면서 피선거권이 만 40세로 못 박힌 현실은 법적 균형에도 맞지 않으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의 대안으로 수차례 거론되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만 39세에 돌풍을 일으키며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대한민국은 헌법에서부터 이른바 마크롱 정신이 태동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준석 돌풍도 마찬가지"라며 "영국 등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여당 당대표가 곧 총리로서 국가지도자가 된다. 당대표가 될 자격이 있다면 대통령의 자격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한국정치도 이러한 흐름에 부합했어야 했는데, 청년을 병풍으로만 세우다 이내 용도 폐기됐던 기성정치의 오만과 이기심이 오늘날 이준석 돌풍을 몰고 온 불쏘시개가 된 셈"이라며 "최근 장유유서 논란은 정치를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누리는 자리로 착각하는 데서 비롯된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정치인이 언행이 일치하는 진정한 공복(公僕)이 되겠다면, 먼저 불합리한 나이 제한 철폐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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