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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지식재산권법' 재판역량 강화 교육

등록 2021.05.31 16: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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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지법에서 31일 진행한 '재판역량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권법' 강의 모습. (사진=수원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지법에서 31일 진행한 '재판역량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권법' 강의 모습. (사진=수원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수원지법이 오는 7월 12일까지 7주간 ‘재판역량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권법 강의’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강의는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진행되며 ▲특허권 ▲저작권 ▲상표 및 디자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를 비롯해 강명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현태 변리사, 정진길 변리사 등 지식재산권 각 분야 최고 수준 전문가들이 강의자로 나선다.

이번 교육은 수원지법 관내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이 소재해 있어 행정·민사·형사 등 법원에 접수되는 여러 사건에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돼 법관들에게 해당 분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분야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면서 "이번 강의로 법관들이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과 합리성을 갖춘 재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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