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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도주 직후 동승자 체포' 출동 경찰관 감찰검토

등록 2021.06.06 11:22:16수정 2021.06.06 13: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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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관 '상당한 이유' 없이 동승자, 음주운전자로 속단

체포·구금 6시간만에 부랴부랴 석방…진범은 뒤늦게 검거

공문 기록·진술 허위 여부 검토 거쳐 감사 착수 결정 방침

'음주운전자 도주 직후 동승자 체포' 출동 경찰관 감찰검토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동승자를 음주운전자로 섣불리 결론 내려 음주 측정을 요구하다 체포까지 한 지구대 경관에 대해 관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이 적법 절차 준수 여부 등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선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관내 모 지구대 경찰관이 술에 취한 A씨를 '음주운전자'로 결론 내려 음주 측정을 요구하다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안과 관련,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해당 경관은 순찰 근무 중인 지난 4월 7일 오전 5시20분께 광주 동구 모 술집 앞에서 한 SUV에서 내린 취객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운전하지 않았다'며 반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후 경관은 A씨가 자신의 멱살까지 잡으며 폭력을 행사하자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불응)·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A씨를 붙잡은 지구대 경찰관은 사건을 형사팀에 넘기면서 'A씨가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봤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맡은 형사팀은 A씨가 거듭 항변 하자,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분석했다.

영상 속엔 지구대 순찰차 도착 전 운전석에서 내린 A씨의 지인이 현장을 다급히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부랴부랴 A씨를 '혐의 없음'으로 석방했다. 체포·구금 6시간 만이었다.

이후 실제 음주운전자인 A씨 지인을 수소문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지구대 경관이 현장 초동 대응 과정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객관성·공정성을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에 따라 경찰은 음주 운전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경관은 차량 명의자 조회, 주변 CCTV·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실제 운전 여부를 면밀히 따지지 않았고, 목격자 진술에 의존, 단순 정황만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경찰 청문감사관실은 관련 사건 처리가 끝나는 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구대 경관 2명을 상대로 A씨 체포 당시 적법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는지, 공문서 작성 내용과 현행범 인계 시 진술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등을 들여다본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 출동 경관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찰에 착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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