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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총인시설 입찰담합 손배소송 6년 만에 최종 승소

등록 2021.06.10 18: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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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림산업 87억원 배상 확정

광주시, 총인시설 입찰담합 손배소송 6년 만에 최종 승소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을 담합한 옛 대림산업(현 디엘이앤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5년 4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후 광주고법 항소심에 이어 이날 대법 상고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는 판결로 최종 승소했다.

대림산업㈜ 등 4개사는 지난 2011년 광주 제1·2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설치공사 입찰을 앞두고 공사 추정금액 대비 94~95% 범위에서 입찰금액을 써내기로 담합한 사실이 검찰 수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 적발돼 2013년 3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시는 '입찰 담합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대림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은 2017년 9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이념을 고려해 피고(대림산업)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68억 원을 배상금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3년 뒤 광주고법은 항소심 판결에서 "1심의 책임 제한 비율은 적정하다"며 광주시, 대림산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광주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실상 모두 승소했으나, 대림산업 측이 불복하면서 상고심으로까지 이어졌고, 대법원은 이날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시는 1, 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함에 따라 87억원(배상액 68억, 지연이자 19억) 상당의 배상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성수 회계과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총인시설 공사를 수주한 대림산업을 상대로 6년여 간의 소송을 끝내고 최종 승소해 대기업의 입찰담합 불법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됐다"며 "시는 앞으로도 공정투명한 계약 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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