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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양육안한 부모 상속권 상실

등록 2021.06.15 1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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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청구…법원 상속권상실 결정

용서제도 신설, 상속권 계속 인정 가능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7일 국회 제출

'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양육안한 부모 상속권 상실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부모가 자녀 양육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하는 경우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던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에 있어서 망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부양의무의 해태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관해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아울러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제1004조의3 용서제도도 신설된다.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대습상속제도도 정비한다.

상속권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어 상속권상실의 경우 대습상속사유로 추가하지 않았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같은 취지에서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도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했다.

법무부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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