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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획득

등록 2021.07.05 15: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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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단위 상위단계인증 심사 받을 예정

[서울=뉴시스]서울 도봉구 청사 전경. (사진=도봉구 제공). 2021.05.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 도봉구 청사 전경. (사진=도봉구 제공). 2021.05.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울 도봉구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봉구는 "전국 지자체 중 두 번째, 서울에서는 송파구, 강동구와 함께 첫 번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인증’"이라고 설명했다. 인증기간은 2021년 6월25일부터 2025년 6월24일까지로, 이후 4년 단위로 지속적인 상위단계인증 심사를 받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충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적 환경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상위단계인증'은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의 참여체계 ▲아동권리실태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신규인증 이후 4년간의 변화와 이행실적을 평가해 결정된다.

한편 도봉구는 지난 2016년 11월11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아동권리교육 확대 및 강사 양성,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등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또한 전국 57개 지자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동권리워크북'을 2018년에 자체개발했다. 향상된 아동의 인권감수성,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초중고 교사, 아동권리강사와 함께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성해 교재 개발을 함께해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아동권리교육 공백을 메우기 위한 '아동권리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편된 워크북과 온라인 콘텐츠는 내년 아동권리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동권리교육 대상을 정책결정권자, 아동시설 종사자, 초중교 교사,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등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에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우리 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후 지속적으로 아동의 권리 보호 활동을 위해 노력을 경주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쌓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도 획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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