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포항시, 6개 지정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 금지한다

등록 2021.07.14 17:11: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6일부터 해수욕장 야간 음주, 취식 금지 행정 명령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도 2주간 연장

수도권 확산세 차단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도 2주 연장

[포항=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경북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를 보인 4일 오후 경북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2020.08.04.lmy@newsis.com

[포항=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경북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를 보인 4일 오후 경북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지역 6개 지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취식 금지 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이 기간 중 매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한시적 영업장소 외에 백사장 내에서 음주와 취식이 금지된다.

또한 물놀이와 개장시간 중 취식 시 외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는 9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단계도 15일부터 2주간 연장한다.

시는 이날 0시 기준 전국 신규 확진자(해외 입국자 포함)가 1615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7월 6일부터 일주일 연속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확산세와 여름 휴가철 시민들의 이동 및 활동 증가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9일부터 KTX포항역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수도권과 타 지역 방문자에 대해 PCR 검사를 당부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중단 10일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김병삼 포항부시장은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 추세가 지방으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시민 스스로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해수욕장 야간 음주, 취식 금지 등의 조치를 철저히 지켜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