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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경비행기 추락사고, 누구 책임인가…업체? 항공청?

등록 2021.07.1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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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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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의령에서 발생한 경량항공기 추락 사고로 항공 안전 규정 준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3일 경남 의령군의 고추밭에 경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2명 모두 사망했다. 경비행기 업체 소속 50대 조종사와 40대 정비사로 알려졌다.

18일 부산지방항공청은 "국토교통부 철도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원인이 나오기까진 사고 특성상 길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며 "경비행기 특성상 대형 항공기에 장착된 블랙박스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경비행기 추락 사망 사고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안전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무리한 시험 비행을 시도해 사고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최신형 경비행기에는 비상상황 시 경비행기 자체를 끌어올리는 낙하산이 장착되어 있으나 비용이 비싸다.이번에 추락한 경비행기는 2008년 미국 생산 CH701 기종이다.

 항공레저사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은 전남, 부산, 울산, 경남북의 경우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이 담당한다.

함안군 법수면 이착륙장 *재판매 및 DB 금지

함안군 법수면 이착륙장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는 "매년 1회 이·착륙장 관리검사를 하고 사업자 요건에 맞는 운영을 하는지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운행했는지를 점검하는 주체는 업체다. 영세한 관리주체와 기체 특성으로 인해 대형 항공기에 비해 안전도가 떨어지는 경비행기 사고가 폭발물을 취급하는 산업체시설이나 주거 밀집지역 등에서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하다.이번 추락 사고도 민가에서 불과 30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다.

경남도에서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함안군 법수면 A업체와 인근 합천군 용주면 B업체 등 2개 업체가 운영 중이다.

A업체의 경우 조종사 포함 6명의 직원과 2인용 경비행기 3대가 등록되어 있다.

합천군 용주면 합천항공스쿨 *재판매 및 DB 금지

합천군 용주면 합천항공스쿨 *재판매 및 DB 금지


항공레저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차원에서 함안군이 2015년 2개월에 걸쳐 군비 1억8800만원을 들여 활주로, 유도로, 이동로 조성 등 사업면적 9897㎡ 규모로 법수면 악양둑방에 만들었다.

사무동은 업체가 직접 지어 사용하고 있다.

 반면, 인근 합천군은 2012~2015년 4년에 걸쳐 20억원을 들여 항공스쿨, 이착륙장 등 총 2만417㎡ 규모로 합천군 용주면에 합천항공스쿨을 조성해 업체에 위탁 운영 중이다.

 함안군과 합천군은 행정절차만 처리할뿐 책임과는 거리가 멀다. 경남도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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