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가 몸 차지했다' 노모 밟아 죽인 40대, 징역 10년
70대 아버지는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재판부 "범행 성격이 패륜적이고 잔인…엄한 처벌 필요"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오전 5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등산화를 신은 발로 여러차례 밟아 어머니 B(81)씨를 살해하고 아버지 C(75)씨를 밟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이 약 3년전에 이미 사망했음에도 바퀴벌레들이 피해자들의 몸을 차지한 후 마치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듯한 행세를 해오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처벌 받은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던 피고인은 평소 국가정보원 혹은 미합중국 정보국 등 기관들이 전파를 통해 각종 명령을 내리는 환청을 듣거나 정보기관들이 신체를 차지하고 행동을 조종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있는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성격이 패륜적이고 잔인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